제2의 광우병 괴담인 한미FTA 괴담 박살내는 만화
FTA관련해서 재미있는건, "한미FTA괴담을 까부수겠다"라고 해놓고, 이전의 정부가 했던 변명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경우가 나온다는것. 지금 한미FTA 찬성한답시고 나온 근거의 대부분이 정부측 자료인데,
문제는 거기에대해 이미 다시 논박이 끝나서 재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것은 내버려두고
"괴담을 잡았으니 FTA 반대하는것들은 바보"라고 생각하는건 매우 단순한 생각. 새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지.
일단 인정해야 할것.
저기서 까부수고 있는것중에
"멕시코 각료들이 총살되었다", "FTA에 의해서 볼리비아가 망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괴담 인정.
그런데 문제는 저 반론중의 핵심,
"공공부분은 유보했어염. 그러니 안심해도 돼용 뿌우"
는 사실이 아니라는것.
1. 현재유보
유보된 항목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언터쳐블"이 아니라, 말그대로 예외 항목을 만들어놓은 것임.
물론 "언젠가는 먹고말테다"라는 의미의 유보는 아니지만, 그중에 '현재유보'에 넣어놓은 것들은
재미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FTA에 의해서 강제로 잘리는것은 아니지만, 한번 정부가 미쳤다고 풀어놔버리면
FTA에 의해서 다시 되돌릴수는 없다는것. 이것은 "역진금지"(래칫)때문인데,
그래서 현재유보로 넣어놓은 스크린 쿼터는 지금 70일로 유지되지만 한번 줄여놓으면, 다시는 되돌릴수 없다.
결국 공공부분에 "현재유보"로 걸어놓은 항목에서 정책조정을 하기가 심히 괴로워진다는점.
그점은 원 포스팅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바.
그래서 현재유보된 항목은? 무지하게 많음
건설업/운송서비스/담배주류도소매/농축산업/통신서비스/법률/회계/세무/변리사/스크린쿼터/농축산업
이부분은 "일단은 지금 그대로 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름"이 맞다.
이부분은 개방하기만 하면 다시는 되돌릴수 없지.
이중에 농축산업도 들어있음. 제한이 걸려있긴 하지만. 그러니 농민들이 좋아할리가 있나.
지금 상황에서 농축산업 지원정책을 더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데.
2. 미래유보
미래유보 항목은 "미래에도 이건 바꾸지 않을거임. 건드리지 마심"이라고 찜해놓은것.
정부가 큰소리치는 것중의 하나가
"공공부분을 미래유보로 넣어놨다! 그래서 걱정마라"
인데, 세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지.
유보된 의무들이 신성불가침의 절대가치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고,
그것들도 조약에 명시된 것과 상충될 시에는 어느부분은 보호하기도 하고, 어느부분은 보호를 안하기도 함.
그중에 문제가 되는것은 '최소기준대우'조항 그게 뭐냐면,
'최소 대우 기준'이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 관습법상 최소 기준"으로(협정문 제11.5조 제2항),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국제 관습법상 원칙"을 말한다(부속서 11-가).
"관습법상 원칙"이라니! 어디까지가 관습법인거지? 알수 있나?
이거 판단하는건...ISD입니다!
저 포스팅의 만화가 가장 잘못된 점이 이부분.
"현재유보된 항목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가 아니라
"현재유보된 항목중에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는 안받음, 하지만 최소대우기준과 수용및보상은 해줘야함"
이 사실이다.
어디 근거가 있냐구? 정확히는 유보항목마다 다 되어 있는데, 총론으로는 밑에 있음.
부속서 주해 1
뒤집어 말하면, 여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유보항목"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음.
이걸 쏙 빼놓고 "안심해라"라고 하는건 결국 거짓말이지.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말하는 똑똑한 거짓말.
그래서 FTA 시행된후 미국자본이 " "최소대우기준"를 해달라고 고소를 하는데...."라고 시작되는
음모론이 사실이 될수도 있다니깐. 그래서 고소를 하면? ISD로 가지.
3. ISD란?
국가간 분쟁이 생기면 ICSID. 국제은행이 주관해서 만들어진 기구에 가서 재판받겠다. 라는건데
좌측말대로 "미국의 꼭두각시"로 움직이는 얼척없는 기관은 아님. 위원회에도 US출신은 8명이고 그런데...
이게 왜생긴것부터 보면 좀 괴상해짐. 결국 이건 국제자본에게 국가의 정책을 뚫을 무기를 내준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서,
결국은 국제자본이 "내가 내맘대로 투자하고 이익뽑아갈테니까 국가는 가만히 계셤"이라는 말을 해주기 위한 기관.
여기 나오는 소송이 결국은 대형자본 vs 국가 의 싸움이고, 대형자본이 국가에게 소를 걸어서 "배상금 토해내고 원래로 돌려놔"
라는 조정방안을 내놓는데에 쓰이고 있음.
여기의 case들을 보아도 "자본 vs 국가"로 열심히 소송질을 하고 있음.
"여기서 미국의 승소율이 별로 높지 않다며?"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함.
일단 미국자본의 경우, 원래 이게 생긴게 대형자본이 개발도상국 국가 정책 무효화하려고 만든거라
당연히 미국이 포함된 대형자본은 소를 거는 입장인데, 승소율은 신문지상에서 말하는대로
14% 안팍. 그럼 86%는 진거야? 아니, 진건 20%. 나머지는 서로 조정하거나 계류중.
그럼 결론은, 대형자본이 여기다가 징징되었을때, 그말을 완전히 들어주는 경우는 14%밖에 안되지만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20%밖에 안된다는것. 원래 여기가 그럼. "조정"을 위한 기관이니까.
미국 "국가"의 경우는? 오우 강력함 15전 7승 1패, 7계류. (그나마도 1패는 최근에 생겼음)
거기에다가 소를 당한 나라를 살펴보면 재미있는게 나오는데,
결국 미국은 원래 고소 잘 안받음;;ㅋㅋㅋ
못살면서 뭘 지키고 그러나, 남미나 아프리카놈들 그냥 여기서 당해라...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기관.
여기에 열받아서 볼리비아처럼(수돗물때문에 배상판결난 그 볼리비아 맞다) 탈퇴하면 어쩔수 없지만(욕은 하지만)
FTA로 조항걸면 열받아서 탈퇴니 불복이니 그런거 안됨.. 그게 FTA의 무서운점.
이런곳에 공공정책을 FTA로 가져다가 재판을 하게 된다? 우리의 국가대표 변호사들을 믿고?
왜그래야하지?
결론.
"공공부분은 유보항목에 있으니까 FTA괴담은 안일어난다!"는 거짓말임.
정확히는, "완전히 보호받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어떤식으로 보호받게 될지는...케이스바이 케이스.
결국은 누군가가 소송걸면 ICSID에서 미친듯이 싸워야 할수 있음.
그 항목이 공공의료보험이 될지, 영리병원이 될지, 아직은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은 음모론이라고 보는것이고.
그걸 확대해석하면
이런식으로 해석될수도 있는것이고.
그래서 ISD는 "대한민국의 공공정책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라는게 결론.
원래 세상 간단하게 살고 싶겠지만, 간단한 괴담이 틀린점이 많듯이, 간단한 반받도 틀린점이 많은것.
님들이 환영할 뱀발.
아, 원래 놀려고 만든건데 너무 진지하게 되어버렸음. 너무 시간뺏기니 더이상의 포스팅은 안하겠음.
이말 안지키면 쌍욕해도 고소는 안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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